‘즉시연금 공동소송’ 가입자 연이은 승소...긴장하는 생보업계
‘즉시연금 공동소송’ 가입자 연이은 승소...긴장하는 생보업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1.01.20 14:17
  • 수정 2021.01.2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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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도 패소
삼성·한화·교보 등 주요 생보사 판결 다가와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도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생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에 대한 소송이 남은 가운데 이들 세 보험사의 분쟁 규모는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동양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전날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판사 남성우)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금소연은 지난 2018년부터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금소연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소송 외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에 대한 소송이 남아 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 700억원 규모다.

해당 보험사들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가 약관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주요 변수로 언급된다. 앞서 지난해 9월 NH농협생명에 대한 판결의 경우 다른 생보사와 달리 약관에 연금액 차감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패소한 바 있다.

금소연은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때문에 미지금액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 권고도 무시하고 소송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만 보상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려는 ‘꼼수’ 소송전을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며 “늦었지만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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