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제한… '과로방지 대책' 합의
택배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제한… '과로방지 대책' 합의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1.21 11:59
  • 수정 2021.01.2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전담인력 투입·책임
택배노동자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
설 명절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기사가 아닌 전담인력이 투입된다.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21일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합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합의문에는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온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택배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국회는 올해 예산·세제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한다.

설비 자동화 완료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은 전가하지 않는다. 만약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는 동포 외국인력(H-2)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주 최대 60시간을 목표로 했다. 작업시간은 분류, 집화, 배송, 상차 등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한다.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배송물량 증가 등의 경우에는 심야 배송 제한 시간은 10시로 한다.

더불어 택배비와 택배요금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주(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 종사자는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력하고 온라인 판매업과 택배업과의 상생을 위한 회원사 의견수렴에 착수해 올 상반기 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설 명절 성수기에 대한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2월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된다. 택배기사가 2일 이상 오후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면 사업자 및 영업점은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동안 택배 물량 집중으로 배송 지연이 발생하면 화주는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올 상반기까지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하고, 택배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는 올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 사업자 로젠은 경영구조 특수성을 고려해 올 상반기까지 이번 합의한이 적용되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택배 산업계의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한달 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