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여부 오늘 결정... "잠정합의안 추인 시 파업 철회"
택배노조 총파업 여부 오늘 결정... "잠정합의안 추인 시 파업 철회"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1.29 06:01
  • 수정 2021.01.29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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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한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을 예고한 택배노조가 29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노동조합, 택배사, 국토부, 국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이날 오전 중으로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파업 결정을 철회하고, 추인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조합원 약 5천500명이 이날부터 배송 거부에 나선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29일 낮 12시를 기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단체들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택배기사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택배기사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데, 노조는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자는 5천500명으로 11%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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