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호 공급…역대 최대 물량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호 공급…역대 최대 물량
  • 뉴스2팀
  • 승인 2021.02.07 14:00
  • 수정 2021.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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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약정 주택 75% 증가…입주 대상 요건도 완화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에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가구를 위한 유형이 4순위로 신설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 4만5000호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2만8000호)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4만5000호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호, 공공 리모델링 8000호,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000호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고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 거주 고령자에 대해선 이사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500호가 공급된다. 이 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호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유형은 1만호, Ⅱ유형은 5000호 공급된다.

이 외에 다자녀는 1500호, 일반은 1만3000호, 고령자는 1000호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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