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등 징계 논의에 속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등 징계 논의에 속도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2.08 17:19
  • 수정 2021.0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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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및 기관 징계와 관련, 금융당국의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 증선위를 열고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건이 의결되면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과 증권사 CEO 제재 등 제재 심의가 열린다. 정례회의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금융위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20일 증선위 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으나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또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다섯 단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부터며 문책경고는 앞으로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전날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은행권 CEO에게도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모펀드와 자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을 시작으로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에 연루 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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