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오는 3·1절 도심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건부로 허용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것을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참석 인원 제한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도심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13부 장낙원 부장판사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이뤄지면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제한받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이종환 부장판사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3·1절 연휴기간 동안 서울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곻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직적으로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했고, 집회를 제한할 땐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제한하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지참, 집회일 기준 7일 이내에 검사받은 음성 판정 결과서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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