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새치기’도 마찬가지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운 이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지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을 물어내도록 할 수 있다.
또 특정 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역학조사 방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입원·격리 조치 등 위반에 대해선 최대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9일부터는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새치기 접종' 등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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