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논의할 대검 부장회의 이르면 오늘 열려…회의 소집 서두를 듯
'한명숙 사건' 논의할 대검 부장회의 이르면 오늘 열려…회의 소집 서두를 듯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3.18 05:58
  • 수정 2021.03.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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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PG) [출처=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PG) [출처=연합뉴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이르면 18일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부장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 소집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진정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번 사건은 오는 22일 시효가 만료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5일이 남은 셈이다.

이번 사건은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의 시간이 빠듯하다. 사건 기록만 6천쪽이 넘어 검토에 필요한 시간도 만만치 않다. 대검 부장회의가 최대한 서둘러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모든 부장의 참여'를 명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부장 7명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은 규정에 따라 간사 역할을 맡는다.

대검이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에서 대검 부장회의가 결정을 번복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중단돼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 특수부 검사의 교사 혐의가 부각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친정부 성향 평가를 받는 일부 대검 부장들을 이유로 기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재 상황이라는 점도 기소 결론에 힘을 싣는 변수 중 하나다. 윤 전 총장은 임은정 연구관이 기소 의견을 보고하자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했고 사건은 배당 3일 만에 무혐의 처분됐다.

충분치 못한 논의 시간 탓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선 논의 결과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조 대행이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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