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손해사정제도' 뜯어 고친다…"소비자 권리 강화"
말 많은 '손해사정제도' 뜯어 고친다…"소비자 권리 강화"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5.24 14:16
  • 수정 2021.05.2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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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손해사정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 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도 금지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독립손해사정자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손해사정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의 선임 동의기준 등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손해사정제도는 손해사정사 선임부터 절차 및 과정,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 건수는 약 3% 수준이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했을 때는 25% 수준이다. 지난 2019년 기준 보험사는 전체 위탁의 75%를 자회사에 위탁했으며, 일부 보험사는 100%를 자회사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대부분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자동차보험은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으로 인해 대부분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또 손해사정 절차와 절차별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무자격 손해사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은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자문의뢰건 선정기준과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 방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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