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금융사고', DGB금융 김태오 회장 아킬레스건되나...리더십 위기
'캄보디아 금융사고', DGB금융 김태오 회장 아킬레스건되나...리더십 위기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5.27 11:48
  • 수정 2021.05.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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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중순 대구은행에 경영실태평가 조사 착수
내부통제와 관련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 건 포함, 새 국면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지 매입 과정서 계약금 134억원 손실
노조 "김 회장 등 경영진 책임"...셀프연임 반대 투쟁 해명 촉구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사진=DGB금융지주]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사진=DGB금융지주]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DGB대구은행과 지주 차원의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 사고도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당시 은행장을 겸직했던 만큼 책임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해 아킬레스건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 대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2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대구은행 본점에서 평가에 들어간다. 조사는 3~4주에 걸쳐 자본건전성과 적정성, 경영관리, 유동성 등의 지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여기에 대구은행 내부통제와 관련해 캄보디아 금융사고 부문 조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뱅크(DGB SB)의 부지 매입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 거래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총 계약금 중 약 1200만달러(약 134억원)를 중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기업에 부지가 매각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대구은행은 계약상 문제로 아직까지도 환급을 받지 못해 은행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대구은행 측은 “DGB SB 본점 건물의 정상적인 매입이 해결될 때까지 캄보디아의 보수적 회계기준에 의거, 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고의 책임소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경영진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용만 DGB SB 전 은행장은 지난 3월 대구은행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DGB금융 측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전 행장은 당시 입장문을 내 "DGB금융그룹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씌우려 하려 한다"라며 본격적인 책임 공방을 시사했다.

대구은행 노동조합은 김 회장의 연임 반대 투쟁까지 나서며 해명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사무노조 대구은행지부는 지난 3월 '김 회장에게 보내는 마지막 통첩'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부동산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캄보디아 험지에서 직원들이 온 몸을 던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당시 은행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조직과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줄 것을 바랐으나 대답은 엉뚱하게 현직 은행장이 하는 '유체이탈'식 답변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은행 3급이상 간부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 대구은행노조도 같은달 성명을 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꼬리자르기식 사태 무마는 안된다"라며 "해외 현지법인 부지 매입 논란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지주, 은행의 대응 상황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의 최후통첩에도 김 회장은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었다. 이후 책임 공방이 흐지부지되는 듯 했으나 금감원의 조사 예고로 다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김 회장은 연임 과정에서도 관여했다는 '셀프연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자회사 최고경영자추천후보위원회(자추위)가 김 회장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있어 회장이 인사에 관여하는 권력 독점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특히 회장 최종 후보군이 3명으로 좁혀졌을 때 김 회장의 경쟁자들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의식하듯 정치권에서는 셀프연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한정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지난 2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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