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 직원 부당발령 냈다가 '철퇴'
롯데GRS, 직원 부당발령 냈다가 '철퇴'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8.11 16:13
  • 수정 2021.08.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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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롯데GRS에 '부당 전보 취소하라' 지시
[출처=롯데GRS]

롯데GRS에서 최근 회사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지방으로 강제발령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GRS 직원 A씨는 11일 "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리아는 전국에 1000여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면서 "회사는 발령권을 무기로 평소 횟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무연고지 지방발령을 내고 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그러면서 "부점장 엄 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그를 강릉으로 총 3차례 한마디 협의도 없이 강제 발령을 냈다. 참다못한 엄 씨는 해당 사건을 지난 5월 노동위원회에 제기해 지난 7월7일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란 판결을 받아냈다. 회사의 이같은 발령권 횡포는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7일 '서울2021 부해 972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판정서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롯데GRS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함을 인정한다"면서 "이에따라 회사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부당 전보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위원회는 이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도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3항에 따라 이같이 판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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