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금융당국이 은행에만 책임 전가"
이준석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금융당국이 은행에만 책임 전가"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1.08.20 06:10
  • 수정 2021.08.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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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방안 포럼 축사 영상(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안 포럼에 축사 영상을 전했다. 

그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 37일을 앞둔 현재, 금융당국은 사기업인 은행에만 실명계좌(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어 "자금세탁 우려로 인해 시행한 법이지만 오히려 자금세탁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금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는 등 절차를 마치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 당국이 실명계좌 발급과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발급을 해주지 않자 거래소와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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