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사찰, 유신정권 안기부의 부활….우려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사찰, 유신정권 안기부의 부활….우려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12.25 08:23
  • 수정 2021.12.2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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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범위한 통신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4일 유감 표명한 가운데 통신자료 조회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통신 조회의 목적은 밝히지 않는 그야말로 유신정권 안기부 못지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을 내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라며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수처의 입장문은 공수처 설립목적을 상실한 유신정권 시절의 안기부에서나 볼 수 있는 오만함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통신 조회는 최근 언론·정치권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상태로 특히, 언론을 상대로는 알려진 것만 15개 언론사 60여 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으며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 의장 등 총 26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으로는 김 원내대표 외에 조수진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전 사무총장,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윤 캠프 선대위에서는 수석대변인을 맡은 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 공보단장, 윤한홍 당무지원본부장, 이철규 종합상황실장,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 등 다수가 공수처 조회 기록을 확인했다.

이러한 국민의 힘 주장은 의원실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野 성향으로 분류되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 조회를 받았다는 글을 남겨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김태규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김태규 변호사 페이스북]

또한, 공수처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던 형사소송법 학회 소속 교수 10여 명의 통신자료도 공수처에서 확인 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계를 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큰 위험한 발상이죠. 형사 관련 학계 전체의 이름으로 성명서라든가 어떤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라며 공수처의 광범위한 사찰행위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찰의 경우 고위공직자보다는 언론인 학계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찰이 이뤄지고 있어 마치 유신정권의 안기부를 연상케 한다는 것으로 국정원의 국내 부분이 폐지되며 경찰과 함께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파트 기능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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