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개미 투자자들 표심 겨냥
윤석열,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개미 투자자들 표심 겨냥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1.27 15:58
  • 수정 2022.01.2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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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27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사진출처=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캡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한줄 공약을 남겼다. 

이런 내용의 공약은 주식 시장의 개인 투자자를 겨냥했다고 풀이된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도 연 5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 양도세가 부가된다.

앞서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 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한편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부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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