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논란..진실 밝혀졌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논란..진실 밝혀졌다”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02.08 09:49
  • 수정 2022.02.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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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없음 결론
[제공=대웅제약]
[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검찰의 보툴리눔 균주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결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검찰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측은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근거 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고,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 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균주의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백억 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어 지급됐음을 확인했다”며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4일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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