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2021. 7. 20. 「대구혜화여고, 학교폭력 은폐 의혹..."가해자는 서울대 합격 플래카드"」 라는 제목 아래 구 모 양(수정기사 내 A 양)이 최 모 양(수정기사 내 B 양)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가하였으나, 대구혜화여자고등학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구 모 양을 서울대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인 최 모 양을 가해자로 간주해 최 모 양에게 접촉금지 명령 처분을 내리거나, 가해자인 구 모 양에게는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어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 모 양은 '구 모 양이 최 모 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최 모 양에게 접촉금지 명령 처분을 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구 모 양이 최 모 양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최 모 양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하여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일 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