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긴급 서신..“불미스러운 상황 발생”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이 약 1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배상공제조합 분쟁조정부 과장은 2020년 4월부터 공금을 횡령했다. 횡령 금액은 대략 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도 현재 사건에 대한 사실을 확인 중에 있고, 일부 사실이 확인된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날 긴급 서신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을 알렸다.
이 이사장은 “지난 40여 년간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힘입어 감히 적지 않은 성과를 내 왔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조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사 중에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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