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월권'이라고 규탄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월권"이라며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 아니냐. 안건 상정해서 합의를 거쳤나"고 말했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비판하며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선관위에서 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나.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산정해서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 비서실장은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니지 않나. 입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우려운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잘 다듬어서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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