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검수완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 중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검찰 측을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5∼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에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법안 관련 비판 의견을 냈다.
예 부장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헌법상 검사는 영장청구권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검사는 수사권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문 1항의 '검수완박'으로 하는 방향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영역으로 부패범죄만 두고 경찰에 공직자 범죄를 넘기는 것 관련 "부패범죄는 뇌물뿐 아니라 직권 남용 등 다른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많다"며 "뇌물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6일 회의는 양측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끝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검찰에서 위헌성 얘기를 하는 등 위헌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헌재로 가서 판단 받으시라. 우리 다 퇴장하기 전에 표결 좀 합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후 예 부장은 발언 기회를 통해 성폭력 범죄 등은 경찰 송치사건을 검찰 수사 과정 중 여죄를 찾게 된다고 언급했다.
예 부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달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역사에서 크나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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