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화된다.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019년 3회에 걸쳐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고, 일반시민인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같은 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도의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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