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6.27 17:23
  • 수정 2022.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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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출처=연합]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 청구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지난 4월 30일과 5월 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을 판단됐다"며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도 이름을 올렸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의 권한 범위를 판단해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절차다.

이들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으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처=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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