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외상] 국군외상센터 개소..“민간 등 영역서 전문인력 수급 필요”
[軍 외상] 국군외상센터 개소..“민간 등 영역서 전문인력 수급 필요”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7.18 11:46
  • 수정 2022.07.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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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렬(국군외상센터장·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교수)

올해 4월 20일 국군외상센터가 개소한 가운데 첫 국군외상센터장으로 김남렬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군 최초로 설립된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뿐 아니라 향후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한 외상 진료 전문기관으로 설립됐다. 총면적 11,169㎡(약 3,300여 평) 규모에 응급환자의 검사와 소생술을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외상소생실, 전용 수술실(2개), 1인 중환자실(20병상)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센터장으로 임명된 김 교수는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진료교수, 현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초대 국군외상센터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군 외상진료체계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민·관·군의 교류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교수를 만나 국군외상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김남렬 국군외상센터장·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교수. [사진=김 선 기자]
김남렬 국군외상센터장·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교수. [사진=김 선 기자]

- 국군외상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현재로는 진료 대상이 다르다. 권역외상센터는 진료 대상의 제한이 없으나 국군외상센터는 국군과 미군을 진료 대상으로 한다. 명칭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권역외상센터는 해당 권역에서 발생한 모든 중증외상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국군외상센터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고 조율하는 기관이다. 특히 국군외상센터의 경우 전국에 산재한 모든 군을 대상으로 하기에 권역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센터장으로 온 이후 전역 외상센터라는 비전과 미션 등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 민간인 상대로 한 진료 계획은 있는지.

“국군외상센터라고 해서 군인만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일부 응급 상황의 민간 외상환자, 타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민간 외상환자를 수용해 진료하고 있다. 차후에도 계획이 있지만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정 의료기관의 명칭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부여 받은 외상센터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운영의 조건에 대한 제한 및 지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국군외상센터는 그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기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건의료에 관한 특정 법령의 제한 없다. 예를 들면 외상 진료 수가의 차등화, 중증 외상환자 본인 부담금 특례 혜택 등이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 군대 내 외상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1월~6월까지 국군외상센터 내원 한 외상 환자는 총 30명이다. 과거 군 내 외상환자 통계로 보면 중증외상 환자(외상센터에 입원해야 하는 수준의 중증도)의 발생은 연간 70여건 수준으로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상 발생 빈도에 비해 작은 수의 외상환자가 발생한다. 다만 군 내에서 발생 된 외상의 경우 사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추락 사고가 아닌극히 드문 총기류나 기타 폭발물에 의한 외상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런 외상이 발생할 경우 언론 등에 노출되면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더 잘 알려지고 침소봉대되는 경우가 많아 군 내 외상이 많을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군 내 외상의 경우 그 위험한 작업 및 생활 환경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다. 보통 야간에 외상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국군외상센터 전경 및 헬기장
국군외상센터 전경 및 헬기장

- 국군외상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해야 하는 것은 소위 외상센터라는 기관의 최소한의 기본 운영 방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외상 외과 의사는 반드시 24시간·365일 원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1명의 외상 외과 당직 의사가 응급실 진료 또는 수술을 하는 동안 제2의 외상외과 당직 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기존 외상병동(외상중환자실+외상 일반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를 위한 1명 이상의 외상 외과 의사가 24시간·365일 근무 해야 한다. 즉 적어도 3명 이상의 외상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몇 개의 일부 센터를 제외하고 보기 드문 현실이다. 보통은 2명의 당직 근무자를 운영하는 것이 기존 우리나라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2명의 당직 근무자 체계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상 외과 의사의 수는 최소 12명이 필요하다. 국군외상센터의 외상 외과 의료진 인력은 센터장 포함 4명 (센터장+장기군의관 2명+단기군의관 1명)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군외상센터는 주간 근무(08~17시) 시간에만 외상 외과 의사의 실근무가 이뤄지고 야간(17~08시)에는 ‘on-call’ 체계로 운영 중이다. 나중에 환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24시간 운영체제를 만들려면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 인력보충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군 내부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군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수급돼야 한다.”

- 첫 센터장으로서 주요 목표가 있다면.

“우선 국군외상센터의 기능과 운영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타 권역외상센터의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점차적으로 국군외상센터를 군진 외상의학, 재난의학 분야의 최고의 임상·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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