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하는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제80조 1항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 시'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단 비대위는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80조 3항을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비명계 의원들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당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점화되자 비대위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며 "전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판단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엇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전준위에서 논의된 사안과 어제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 비대위원들이 수렴한 당내 의견을 종합해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오전 내내 논의했다. 만장이맃는 아니고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단 이날 비대위의 절충안이 당헌 개정을 요구하는 강성 당원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비대위의 의결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24일 중앙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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