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이준석 효력정지는 각하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이준석 효력정지는 각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8.26 12:07
  • 수정 2022.08.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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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의 연찬회까지 마찬 상태에서 대 혼란 예상
법원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고 판단
법원이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 하여 정당의 정치적 자율성 훼손 논란 일 듯
판결 내린 황정수 부장판사는 법원내 진보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정시시켰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연찬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 혼란이 예상되며, 법원이 정당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여 정치적 자율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황정수 수석부장판사)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한편 이번 결정을 내린 황정수 부장판사는 1966년생으로 전남 구례 출신이다. 순천고를 졸업했으며 사시 38(연수원 28)에 합격했다. 법원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우리법연구회'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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