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부처간 협조 체제 강화
제약·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부처간 협조 체제 강화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10.27 13:14
  • 수정 2022.10.2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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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지부·식약처에 의무적 통보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적→의무적 처분 사실 통보해야

정부가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그간 부처간 협조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다, 이번에 의무적으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유기적 공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적발 제재한 경우 신속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 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 지침 주요 내용은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토록 했다. 복지부, 식약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처분 사실을 통보한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 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 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사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관련 처리는 모두 1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건 불법 리베이트는 2017년 파마킹(16.6억,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한국노바티스(고발, 과징금 5억, 시정명령), 에스에이치팜(시정명령), 녹원메디칼(시정명령), 유니메드제약(시정명령), 한국피엠지제약(과징금 500만원, 시정명령), 스미스앤드네퓨(과징금 3억, 시정명령), 프로메이트코리아(시정명령), 제이더블유신약(과징금 2.4억, 시정명령), 국제약품(과징금 2.5억, 시정명령), 한국애보트(과징금 1,600만원, 시정명령), 메드트로닉코리아(시정명령), 엠지(과징금 7,800만원, 시정명령), 영일제약(과징금 1,000만원, 시정명령) 등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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