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 조 은 기자
  • 승인 2022.12.30 13:30
  • 수정 2022.12.3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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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과관계 증거 입증 부족”
[출처=연합]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염방지, 2~8도 냉장 보관. 1병 1인 투여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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