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 1심 메디톡스 ‘勝’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 1심 메디톡스 ‘勝’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3.02.10 17:40
  • 수정 2023.02.1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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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정의와 공정 확인”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정의 바로 잡겠다”
[제공=메디톡스·대웅제약]
[제공=메디톡스·대웅제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0일 대웅제약(대웅)이 메디톡스의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며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에 승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정의와 공정을 확인했다”라며 환영했고, 대웅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면서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여기에 대웅은 메디톡스에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환영했다. 

대웅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은 “법원 민사 1심 판결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세계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사 앞서 열린 형사 소송은 ‘무혐의’로 대웅제약이 승리했다. 

지난해 2월 검찰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회사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미국에서 벌인 ITC 소송전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쌍방 합의’로 무승부로 마무리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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