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명수 추진 '압수영장 대면 심리' 공식 반대…"헌법 위배"
대검, 김명수 추진 '압수영장 대면 심리' 공식 반대…"헌법 위배"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3.07 12:13
  • 수정 2023.03.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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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출처=연합]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출처=연합]

올해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알박기로 논란이 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전 대면 심리 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관련 학회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참조해 최종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대검은 "이런 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남발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과거 영장 없이 수집하던 증거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처럼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쓸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의견서에 담겼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열어보면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수 있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그러나 피의자들이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은어를 사용하기도 해 일단 현장에 있는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 범죄 관련 자료를 선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은 개정안이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대상으로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를 명시하고 있어 성범죄 피의자의 피해자 2차가해나 증거인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참여권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만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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