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 확대...올 5월부터 3일 연휴 생겨
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 확대...올 5월부터 3일 연휴 생겨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3.15 12:12
  • 수정 2023.03.1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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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음력 48)과 성탄절(1225)을 적용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27일로, 당장 5월부터 사흘 연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작년 5월 8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가 신도들로 북적인 모습. [출처=연합]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작년 5월 8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가 신도들로 북적인 모습. [출처=연합]

여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12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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