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맞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급감' 1년새 6만여명 줄어
건보료 폭탄 맞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급감' 1년새 6만여명 줄어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4.07 07:02
  • 수정 2023.04.07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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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2021년 93만9천752명→2022년 86만6천314명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연합뉴스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큰 영향을 끼쳤다.

노후 소득을 좀 올려보겠다고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는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6천314명으로 2021년 12월말(93만9천752명)보다 7만3천438명(7.81%)이나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임의가입자는 39만6천632명에서 36만5천487명으로 3만1천145명(7.85%)이 줄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54만3천120명에서 50만827명으로 4만2천293명(7.78%)이 줄었다.

그동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천21명, 2019년 82만6천592명, 2020년 88만8천885명, 2021년 93만9천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들어 94만7천855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서 2월 94만3천380명, 3월 93만7천274명, 4월 93만8천843명, 5월 92만3천854명, 6월 91만3천430명, 7월 91만3천819명, 8월 90만1천121명, 9월 89만2천337명, 10월 88만3천960명, 11월 87만4천225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가 증가세에서 지난해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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