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車사고 '나몰라라' 방치한 캐롯손보…'인력부족'에 소송도 놓쳐 피해는 고객 몫
고객 車사고 '나몰라라' 방치한 캐롯손보…'인력부족'에 소송도 놓쳐 피해는 고객 몫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4.19 14:44
  • 수정 2023.04.1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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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분심위 결과 받고도 묻기 전까진 묵묵부답…“깜빡했다” 답변만
2년여 방치하다 ‘내부사정’으로 소송도 못해…대인 45만원으로 무마 시도
[출처=캐롯손해보험]
[출처=캐롯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이 자사 고객의 사고를 2년여 동안 방치하다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이의제기 기간마저 경과시켜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처리 담당자들은 ‘회사 내부사정’으로 선관주의의무를 ‘깜빡’한 채 의견조율이나 심의결과 공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의제기 기한까지 넘기고도 대인보상만으로 사안을 무마시켰다.

18일 제보에 따르면 캐롯손보는 자사 고객에게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뒤처리를 ‘깜빡’한 채 고객 피해를 야기하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한 이의제기 기간마저 경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은 사고로 차량을 폐차시키는 피해까지 입었음에도 캐롯손보는 이의제기 기간마저 경과해 "더 이상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대인보상 400만원으로 사안을 무마시켰다.

사건은 2021년 2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은 A씨에게 악몽같은 날이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내린 갑작스런 폭설로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연쇄추돌로 이어지며 우측 전면 타이어가 파손·탈거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던 관계로 A씨는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다. 중앙분리대 접촉은 에어백도 터지지 않은 미약한 충돌이었지만 이어진 추돌사고로 피해가 커지면서 차량은 주행불능에 빠졌고 결국 폐차까지 진행하게 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의 아들과 모친 등 동승자가 2명 더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사고 이후였다. A씨는 캐롯손보에 가입 중이었는데 사고 직후 캐롯손보는 과실비율이 100대 0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2021년 3월 캐롯손보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분심위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자 A씨는 직접 담당자 B씨에게 연락해 진행상황을 물었다. 분심위에서는 이미 A씨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캐롯손보 측에 전달한 상태였지만 A씨는 관련 내용을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 당시 B씨는 ‘깜빡했다’며 죄송하다고 답했고, B씨의 상급자인 C씨는 “신입직원이어서 그렇다”라며 본인이 이후 사건처리를 담당키로 했다.

C씨는 “1차 분심위 평가는 1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이의제기를 해보자”라고 말했고 A씨는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A씨는 2021년 8월 다시 한 번 C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똑같이 ‘깜빡했다’는 답변이었다. B씨의 경우와 달리 추가된 내용은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어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분심위 2차 결정문도 이미 캐롯손보에 전달된 뒤로, 1차와 똑같이 과실비율을 40대 60으로 산정했다. 캐롯손보는 1~2차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까지 A씨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2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도 지나버려 과실비율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분심위의 과실비율 결정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소송으로 이를 뒤집기 전에는 분심위가 결정한 과실비율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캐롯손보는 의견조율 등을 위한 접촉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자 A씨는 올해 2월 다시 C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온 것은 “소송 담당자가 1인이라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고, 작년(2022년)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어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 양해 바란다”라는 답변이었다.

1~2차 분심위 결정이 나왔음에도 캐롯손보는 ‘내부사정’으로 ‘깜빡’한 채 A씨가 결과를 묻기 전까지 이를 공유하지 않았고 소송은 아예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2년여의 기간 동안 의견조율이나 진행여부 공유 등 캐롯손보 측의 연락은 전혀 없었다.

A씨가 분심위에 사고경위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담당자들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보강하거나 A씨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A씨의 차량은 해당 사고로 폐차됐음에도 인적 보상 45만원(15만원×3인)만으로 사안을 무마시키려 했다.

A씨는 캐롯손보가 수차례 ‘회사 내부사정’을 언급했다고 밝혔는데, 이 내부사정이란 다름 아닌 '인력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내부사정’에 대한 질문에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4월 12일자로 고객과는 원만한 합의를 봤다”라고 설명했다.

캐롯손보와 A씨 간의 합의는 총 400만원이다. 당초 인적 보상으로 제시했던 45만원(15만×3인)에서 150만원(50만×3인)으로 인상을 거쳐 한 차례 더 조정된 것이다. 물적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회사 내부사정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한 걸 보면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보험료는 따박따박 인출해가면서 사고발생 이후에는 방치를 해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캐롯손보는 보험료수입 대부분을 자동차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보험사다. 작년 말 기준 캐롯손보의 원수보험료 3077억원 가운데 2619억원이 자동차보험으로 약 85.12%를 차지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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