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이냐, 선지원이냐...국토위 법안소위,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우선매수권이냐, 선지원이냐...국토위 법안소위,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5.10 05:54
  • 수정 2023.05.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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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정재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서울=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정재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서울=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안도 지난 3일 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정부·여당 안에서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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