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좌초 위기 ‘신월곡1구역’ 한숨 돌렸다…재판부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없어”
[단독] 좌초 위기 ‘신월곡1구역’ 한숨 돌렸다…재판부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없어”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3.05.10 20:17
  • 수정 2023.05.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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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 8일 신월곡1구역조합 ‘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 관계자 “예상 못한 손해 막아야…공공복리 영향 없어”
국토부 중토위, 지난 3월 일부 절차 누락됐단 이유 사업 제동
중토위 관계자 “공익 의제 협의 누락·사업시행인가…권한 남용”
조합 측 “일부 절차 미비했던 점 인정…취소 처분 결정 과하다”
신월곡제1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정보몽땅]
신월곡제1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정보몽땅]

서울 성북구 일대 신월곡 제1구역 도시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신월곡조합이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집행정지 관련 가처분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다.

앞서 신월곡1구역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2009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성북2구역과 결합 개발되는 과정에서 숱한 진통을 겪어왔다. 이외에도 조합원들 간의 내홍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빚었으나 이번 가처분 신청이 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제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8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사실상 중토위의 수용재결 취소 결정을 뒤집고, 신월곡 제1구역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신월곡1구역 사업이 제동이 걸린 것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절차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공익성 의제 협의가 누락된 영향이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앞서 서울 성북구 '신월곡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토지수용 등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일부 누락한 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획득한 것 자체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에 중토위는 지난 3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공익성) 의제 협의를 거친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공익성 의제 협의는 신월곡1구역의 관할관청인 성북구청와 중토위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2020년 8월 사업 시행 인가가 이뤄졌으며, 협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인정 고시는 하자 있는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8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의 수용재결 결정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공익성 의제 협의를 도입한 것은 무분별한 수용권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럼에도 중토위와 협의를 누락시킨 채 사업주체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인가를 취득했다고 고시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판단되며, 신월곡1구역 수용재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월곡제1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정보몽땅]
신월곡제1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정보몽땅]

이에 조합 측에선 일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서울 지토위)가 내린 수용재결 취소처분 결정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내려진 것과는 무관하게 조합 내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하자 치유 절차에 착수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수용재결은 이주 및 철거절차에 있어 꼭 필요한 절차다. 조합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통해 공익성 의제 협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성북구청 또한 공익성 의제 협의 및 변경인가 절차 진행에 적극적이다.

김창현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사후에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단순 누락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비사업 진행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특수지역 재개발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만큼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경제적 손해는 물론 사회적인 낭비와 피해가 막대하다. 게다가 조합 내부적으로 수용재결 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절차를 모두 완료해 수용재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적법하게 취득했다. 다만 사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달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견을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올해 9월 이주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월곡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에 속칭 ‘미아리 텍사스’를 철거한 이후 지하 6층~지상 47층, 2244세대 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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