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줌인] 호반건설, 공정위·국토부 표적된 이유…‘페이퍼컴퍼니‧아들 회사 부당 거래’로 사익 편취
[기업줌인] 호반건설, 공정위·국토부 표적된 이유…‘페이퍼컴퍼니‧아들 회사 부당 거래’로 사익 편취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3.06.19 07:30
  • 수정 2023.06.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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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공공택지 사업 장‧차남 소속 계열사 9곳 양도
호반건설, 페이퍼컴퍼니 계열사 설립해 입찰 참가
당첨 확률 높이려 협력관계 있는 비계열사도 동원
나랏돈 진행한 사업…분양이익 1조 3587억원 챙겨
공공택지 헛점 악용 편법 ‘경영권 승계’ 기획 정황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본사 전경. [사진출처=호반건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본사 전경. [사진출처=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벌떼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일감을 김대헌‧김민성 등 장·차남 회사에 몰아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지원한 혐의다. 다만 김상열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은 불발됐다. 공정위 심사관이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난 탓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론 낸 것이다.

15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 자회사(스카이건설‧스카이리빙‧스카이자산개발‧스카이주택‧스카이하우징‧에이치비탕정),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 자회사(티에스개발‧티에스건설‧티에스주택‧티에스자산개발‧티에스광교‧티에스리빙‧베르디움리빙‧베르디움하우징‧베르디움주택‧베르디움토건‧위례자산관리)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데 이어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그동안 부당 거래 지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규모가 세 번째로 크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는 법 규정상 총수를 고발할 수 있지만 사건의 주요 행위인 공공택지 전매 행위가 이뤄진 시기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호반건설에 대해 이뤄진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또는 제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라고 본다. 특히 부당한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사업을 통한 계열사 간 전매행위가 가 부당 내부거래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벌떼입찰로 ‘떼돈’을 번 호반건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으나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 이상 거둬들였다.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에 택지를 낙찰 받은 업체들이 입찰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조사한 이후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호반건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번에 포착한 혐의는 호반건설이 아들들한테 행해졌던 부당내부거래다.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호반건설이 자행한 부당내부거래는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2010년 말부터 2015년까지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자회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거래가 이뤄졌다.

호반건설 부당거래행위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호반건설 부당거래행위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 방식 형태의 공급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여하는 등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 9곳에 대규모로 양도했다. 큰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다.그 결과 2세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으로 5조 8575억 원 규모의 분양매출을, 1조 3587억원 규모의 분양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호반건설 자체적으로도 공공택지로 매입한 땅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 총 9083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분석한 땅이었다. 이는 실제로 호반건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수지표’, ‘예정손익계산서’등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정위가 확보한 이들 자료에 따르면 23개 택지 시행사업에 대한 각 택지별 예상이익을 예상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출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총금액과 평균금액까지도 함께 기입하는 등 호반건설 자체적으로 공공택지사업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 거래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 거래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더 나아가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해준 것이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 장남 김대헌 회사와 차남 김민성 회사 등 19개 계열사에 대해 공공택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신청금 총 1조 5753억 원을 414회에 걸쳐 단기간(평균 3.67일) 무상으로 대여해젔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입찰에 참가하는 지원객체들의 입찰신청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된다. 

호반건설은 지급보증도 대신 서줬다. 계열사 자체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2세 회사가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 등 부동산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은 호반산업, 호반건설주택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하자 기존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2세 회사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은 호반산업, 호반건설주택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하자 기존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2세 회사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존에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던 아파트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타절하고 2세 회사에게 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면 시행하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에 중단하고 2세 회사에 넘겨줬다. 이를 통해 장남 회사에 6개 현장 515억원 규모의 공사를 이관했고, 차남 회사에 4개 현장 421억원 규모의 공사를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세 회사의 시공실적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향후에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추후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로 확인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공사는 호반건설이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익률(약 8%)이 보장되어 있었고, 공사 규모가 약 936억 원으로 호반건설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였다.

게다가 호반건설은 시공사로서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대가도 수취하지 않는 등 사업기회를 포기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호반건설은 내부적으로도 시공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타절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의 시공실적 강화 등 지원목적을 가지고 타절을 진행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2세 회사에 공동주택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결과 장남 김대헌과 총수 배우자 우현희에게 13억9000만원, 차남 김민성에게 7억9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유지분도. [자료=기업집단포털]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유지분도. [자료=기업집단포털]

이같은 부당지원은 편법 경영 승계권으로 이어지는 구도다. 2018년 12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며 장남 김대헌이 소속된 기업집단 호반건설 지분이 54.73%까지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이는 합병 당시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은 탓이다. 당시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 간 합병비율은 1:5.89로 평가됐다. 이는 호반건설의 지원이 이뤄진 기간에 장남 김대헌의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의 기업가치가 호반건설의 규모를 훌쩍 뛰어 넘어선 것이다.

이같은 호반건설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2003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립·진행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2월, 김상열 회장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대헌을 대리해 김대헌이 100% 지분을 소유한 호반주택건설을 설립했으며, 장남 김대헌이 장차 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호반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결과를 떠나 이해관계자 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반건설 기업집단 총수이자 동일인 김상열은 2003년 12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대헌을 대리하여 설립 자본금 5000만원으로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했다. 2012년 말 자본총액은 1840억원으로 확인된다.

지원 객체 호반건설주택의 상호명칭은 설립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됐다. 2003년 비오토건설을 거쳐 2004년 비오토 2013년 호반비오토, 2015년 호반건설주택, 2018년 호반으로 바뀌었다. 설립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서는 김대헌 등 친족이 장차 신설법인(=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확인되었다.

공정위가 발표한 호반건설 내부 부당거래 발표 보고서와 금감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호반건설주택은 설립 직후부터 기업집단 ‘호반건설’ 내부적으로 분양대행‧모델하우스, 광고 등 일감을 몰아받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2012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깝게 나타났고, 최근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우 높다.

2012년 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도입되자, 호반건설주택은 기존에 기업 간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외부매출로 인식되는 공공택지 시행사업 비중을 높이는 등 사업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존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인 기업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2012년 첫 시행됐으며, 2013년 처음 부과받았다.

한편 2010년 12월에는 동일인 김상열이 미성년자인 차남 김민성을 대리해서 김민성이 94% 지분(직접 90%, 간접 4%)을 소유한 회사 호반산업을 설립했다. 호반산업도 설립 직후부터 그룹 내 공공택지 계약자 지위를 양도받으며 공공택지 시행사업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원객체 호반산업의 상호 역시 설립된 이후에 수 차례에 걸쳐서 변경됐다. 2010년 베르디움건설을 거쳐 2013년 호반티에스, 2015년 호반건설산업, 2018년 호반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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