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피해 방지 입법 한창…실효성은 ‘글쎄’
'불법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피해 방지 입법 한창…실효성은 ‘글쎄’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3.06.29 17:53
  • 수정 2023.06.2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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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효과 크지 않을 듯...불법리딩 단톡방 차단 필요
카카오, 제한적 방법으로 포착 안간힘...다양한 대안 시급
국회 본회의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SNS 불법 주식리딩방 등에서 벌어지는 피해를 차단할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유력해졌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 대안 방식으로 통과됐다.  

홍 의원은 2021년 6월 온라인 방향 채널로 유료 회원을 모집해 영업하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유료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된다. 투자자문업자에 포함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가 불법리딩방 근절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적발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법 관련 피해 민원 건수는 총 7229건에 달한다. 연도별 건수도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3442건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개정안 통과 후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는 분위기다. 이 개정안만으로는 불법리딩방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불법리딩방으로 악용되는 단체 카톡방의 개설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지만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시태그를 활용해 단톡방을 검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맛집과 같은 무관한 단어를 사용해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포착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이 마땅찮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역시 불법리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의 경우 개발사가 러시아 국적으로 정부가 직접 규제를 적용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언급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이번 개정안 외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리딩방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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