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영업점서도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영업점서도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07.04 16:35
  • 수정 2023.07.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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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영업점·고객센터에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영업시간 외 야간, 주말에도 고객센터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본인명의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는 5일부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이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영업시간 외 야간,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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