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제약기업들이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C녹십자, 유한양행, 한국GSK, 보령바이오파마, 광동제약, SK디스커버리 백신 총판 6곳 기업과 의약품도매상 등 모두 25곳에 과징금 409억 원이 부과했다.
이들 백신 관련 기업은 “조달청 백신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이었다.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굳어진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해 입찰담합에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인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번 입찰담합에 참여함으로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 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 입찰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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