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당정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7.26 14:23
  • 수정 2023.07.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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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을 통해 교권 정책 발표
당정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 교권 위해 노력
당정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 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정비 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침해학생의 학생기록부 기록과 진보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회의를 통해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 통해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출처=연합]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출처=연합]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출처=연합]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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