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26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선의 신상 공개
"국민 불안, 유사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
경찰은 오는 2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선의 신상 공개
"국민 불안, 유사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
경찰은 오는 2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90년생 조선(남·33)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등이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30일)되기 전인 오는 2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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