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윤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 허찬영 기자
  • 승인 2023.07.28 14:39
  • 수정 2023.07.2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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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부 시한까지도 청문보고서 받지 못해 국회 동의 없이 김 장관 임명
재송부 요청에 불응하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 임명 가능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 한 달 만에 임명장 수여 받게 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시한인 지난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27일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했다.

재송부 시한인 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국회 동의 없이 김 장관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 한 달 만에 임명장을 수여받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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