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에 ‘최대 10%’ 감점”…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전면 개편
“부실시공 건설사에 ‘최대 10%’ 감점”…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전면 개편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09.08 09:46
  • 수정 2023.09.08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9년 만에 시공능력평가제도 대폭 손질
경영 평가 줄고 감점 항목 대폭 신설
중대재해법 유죄 판결 ‘최대 10%’ 감점
안전관리·품질·불법행위 항목 비중 강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안전 및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감점 폭을 확대한다. 우선 하자보수·불법하도급·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 항목이 신설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시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에서 10%에 달하는 감점을 받는다. 

또한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강화한다. 건설 품질·안전을 고려해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을 변별하고자 시공평가·안전관리수준평가·중대재해 등 평가항목을 새롭게 적용한다. 이 외에 ‘벌떼입찰’ 등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해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해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기업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하고,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평가비중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품질·안전 측면에서는 부실벌점·사망사고 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말한다.

또한, 국토부는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감점이 적용되고 최근 3년간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평균 점수에 따른 감점 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적용된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균 점수에 대한 감점과 가점 항목이 신설된다.

만약 중대재해법에서 유죄로 판명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에서 10%의 감점을 받게된다. 

아울러 공공공사의 경우 시평을 활용해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이를 통해 부실공사·페이퍼컴퍼니 입찰 등을 방지한다. 또 대기업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하고,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로도 사용된다.

감점 항목에 새로 도입되는 부분에는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 등이 있고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이 확대된다.

건설현장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국토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 재무건전성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경영평가액에 대한 업계의 조정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