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 참가, 박진, 이재명, 윤관석 제외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 출석의원 과반(148명),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아
마침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치권에서 대부분 부결을 예상했지만, 막판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와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지난 2월 1차 영장 청구는 피했지만, 결국 2차 영장 청구의 벽을 넘지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받기 싫어했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청구된 내용이 대부분 중죄라 인용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또 한 번 한국 정치가 격랑 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이 신청했고 법무부가 청구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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