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미니스커트 입고 신체노출 30대 남성에 벌금형 최대치
가발·미니스커트 입고 신체노출 30대 남성에 벌금형 최대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0.07 06:14
  • 수정 2023.10.07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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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인정 벌금 500만원…14년만에 또 같은 범행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처=연합]

길을 걷던 20대 여성 앞에서 여장을 한 채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임씨는 올해 4월23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채 앞서 걷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다 앞을 가로막은 뒤 치마 속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내려진 벌금 500만원은 공연음란죄에 적용되는 벌금형으로선 최대치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형량 선택 이유를 밝혔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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