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투데이] BBC도 주목한, 한국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
[월드 투데이] BBC도 주목한, 한국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10.28 06:37
  • 수정 2023.10.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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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재판소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의 헌법재판소 [사진 = 연합뉴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BC는 27일(현지 시각)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 성관계가 군의 전투력에 해를 끼치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간인 사이 동성 간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이며, 18세에서 28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은 모두 약 20개월 동안 군 복무를 이수해야 한다.

한국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4개 단체와 회원들이 지난 2010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4개 단체와 회원들이 지난 2010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애 군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연구원은 성명을 내고 “이 처벌 조항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LGBT(성소주자)가 직면하는 조직적 불이익을 강화하며, 군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그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5 대 4 표결로 군형법 제92조의6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군 복무 중 ‘항문성교’나 ‘기타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이 법을 헌재가 지지한 것은 2002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세계는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향해 진보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임태훈 군인인권센터장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명백한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동성애는 더 이상 “해롭고 음란한” 행위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성애자가 장애나 질병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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