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안보상황 등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기구(氣球)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한다.
NSC 상임위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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