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르완다 난민과 어산지...영국 대법원 “망명자들 르완다 강제추방은 위법” 판결, 그렇다면 어산지는?
[WIKI 프리즘] 르완다 난민과 어산지...영국 대법원 “망명자들 르완다 강제추방은 위법” 판결, 그렇다면 어산지는?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11.29 05:45
  • 수정 2023.11.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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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

망명 추구자들을 르완다로 추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 판결은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고 영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인권활동가, 저널리스트인 크레이그 머레이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고등법원에서 예정된 줄리안 어산지의 심리와도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어산지 사건과 영국 난민 추방 사건은 관련성이 있다고 머레이는 주장했다. 심지어 두 사건의 담당 판사도 일부 겹친다. 

르완다 사건의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은 지금은 해임된 당시 내무장관 수엘라 브레이버만의 결정이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무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고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시각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혔다.

“망명 추구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것이 이들을 학대의 위기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법정이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평가는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이다.

대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뒤 르완다의 일반적인 인권 기록, 과거 난민들을 다룬 방식, 망명 시스템의 상태가 르완다가 추방에 안전하지 않은 국가라고 판단했다.

전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과 수엘라 브레이버만이 안전하다고 해서 르완다가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르완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안전한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산지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포인트임을 머레이는 주장했다.  

대법원은 내무장관이 존재할 수도 있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르완다 정부의 보장과 합의에만 의존하여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보장이 제공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보장에 대해 어산지의 상소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영국의 1심 법원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에 반대했다. 미국에서 경비가 삼엄하기로 가장 악명 높으며 열악한 환경의 교도소에서 심신 건강이 심각하게 나쁜 어산지가 죽음으로까지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뒤늦게 어산지의 처우에 대한 외교적 보장을 제출했고 2심 법원은 이를 기반으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정부가 1심에서는 보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만 제출했기 때문에 어산지 측은 이 외교적 보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장의 가치에 대한 반대 심문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 외교적 보장의 가치 결정은 내무부에서 한다는 것을 이유로 2심 판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부했다.

어산지 사건의 2심 판사였던 버넷은 르완다 사건 판사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도 르완다 정부의 외교적 보장이 내무부 평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사들은 버넷의 주장에 반대했다.

르완다 사건에서 외교적 보장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것이 내무부가 아닌 법원이라면, 어산지 사건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머레이는 주장하고 있다. 

어산지 송환에 대한 미국의 항소를 인정한 버넷은 국제개발장관이었던 앨런 던컨의 절친한 친구이다. 던컨은 의회에서 어산지를 ‘벌레’라고 불렀고, 어산지를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추방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이 반대한 또 다른 판사는 조나단 스위프트로, 르완다 사건 1심에서 내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역시 어산지 사건에서도 어산지의 150페이지 상소문을 기각하고 심리를 30분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어산지 사건에 있어 르완다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법적 포인트는 영국이 국제법에 묶여 있는 강도라고 머레이는 말했다.

영국은 자신들이 서명한 조약을 포함해 어떠한 국제법에도 스스로 법적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영국의 국내법에 명시된 게 아니면 이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머레이는 지적했다. 

어산지에게 있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영국은 2003년 미국과 송환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은 정치적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법원들은 어산지 사건에 대해 이 국제조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르완다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영국의 국제법 준수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머레이는 말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 하의 강제송환 금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제송환은 영국이 비준한 여러 다른 국제협약들 하에 금지돼 있기도 하다. 또한 난민들을 강제송환으로부터 지키는 몇 가지 의회법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국제법과 영국 의회법을 함께 말한 것처럼 영국이 국제법을 영국 국내법과 관련해 조건부로 지키는 성향 상 어산지 사건이 영국의 대법원에 간다면, 이들이 정치적 송환은 없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머레이는 말했다.

머레이는 대법원이 르완다의 안전성에 대한 파텔 및 브레이버만의 평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의회가 르완다는 안전하다고 명시하는 법을 통과했다면, 그럼에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질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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