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빨라진다…보험협회, 손해사정사 선임 모범규준 개정 추진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빨라진다…보험협회, 손해사정사 선임 모범규준 개정 추진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11.29 15:20
  • 수정 2023.11.2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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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CI.
생명·손해보험협회 CI.

보험업계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 규칙을 개정한다. 업계는 합리적으로 보험금이 산정 및 지급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 후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현행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된다.

현행 규준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3영업일 이내 선임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까지 3영업일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충분한 숙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10영업일로 확대한다. 다만 판단기간이 늘면서 보험금 지급 또한 지연될 수 있는 만큼 10영업일은 청구권자가 요청한 건에 한해 적용된다. 미요청시 현행 3영업일이 그대로 유지된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작년 4월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이 마련됐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는 만큼 현장 이해도 및 실질적인 활용도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각 보험사들은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립 손해사정사의 선임 안내 절차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보험금 청구 시 일괄적으로 안내되는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 이뤄질 계획이다. 이후 보험사 내규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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