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가 주를 이룬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분리 교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입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금호타이어가 중노위를 상대로 교섭 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기업 노조로는 첫 사례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금호타이어는 즉각 반발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MZ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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