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본부, 피의자 김모씨 당적확인 위해 여야 정당 압수수색 통해 확인
현행 정당법, 법원 영장 있어야 범죄 수사 위해 당원명부 조사 할 수 있어
현행 정당법, 법원 영장 있어야 범죄 수사 위해 당원명부 조사 할 수 있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 보유 논란으로 정치권 등 일부에서 음모론이 확산되자 여야 각 정당에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긴급 백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16시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당적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명간 피의자 김모씨의 당적 여부는 곧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씨에게 당적 여부를 물어봤고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정당법을 근거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절차대로 당적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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