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만으로, 쌍특검이 정부 이송되자 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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